제왕절개 本人부담률 5%로 낮아져... 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

    입력 : 2016.06.30 10:09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우리 생활 이렇게 바뀝니다… 분야별 총정리


    가구·안경·전기 조명 소매점,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해야
    초경 전후 여성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초중생 이틀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 등이 가정 방문해야
    운전면허시험 문제수 1000개로… 기능시험 주행거리 300m로 늘어
    다른 장병에게 폭행·협박 땐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소매점서 빈병 환불 거부 땐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보상
    김영란法 9월 28일부터 시행, 年3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
    주식·외환 거래 시간 30분 연장, 임플란트 적용 연령 만65세로


    오는 8월부터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은 한층 어려워진다. 또 현재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데, 7월부터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182건을 담은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조세]


    ▲주식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하고, 기본 공제도 연 250만원으로 별도 적용한다. 다음 달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되며, 연 1회(내년 5월) 확정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외환시장 거래 시간 30분 연장=8월부터 주식·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각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7월부터 가구, 안경, 전기·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등 5개 소매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한다.



    [출산·보육·교육]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 대폭 인하=지금까지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본인 부담이 5%로 낮아진다.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무통주사(PCA)'도 일부(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맞춤형 보육 실시=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30개월 이하)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다. 맞벌이·임신·구직·다자녀·조손가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종일반(최대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은 '반일제(최대 하루 6시간)'를 이용해야 한다. 반일제의 경우 갑작스럽게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보육 바우처(월 15시간)가 주어진다.


    ▲아이 돌보미 결격 사유 강화=9월 3일부터 아이 돌보미 결격 사유가 강화돼 아동 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이틀 무단 결석한 초·중학생 가정 방문=8월부터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관할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하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예방접종=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한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2003~2004년 출생한 47만명이다.


    [국방·병무]


    ▲군대 내 폭행 처벌 강화=11월 30일부터 군대 내에서 폭행·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협박했을 때만 군 형법에 따라 처벌했다. 군대 밖에서 휴가 중인 군인이 상호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익명성 보장을 위해 7월부터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내부 전산망에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2008년 이후 신고가 5건에 불과했다. 인터넷·QR코드·모바일앱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군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 개선=현금으로 지급하는 병사 일용품 8품목의 지급 방식이 바뀐다. 개인 선호가 뚜렷한 세숫비누·치약·칫솔은 현금 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월 2070원에서 군 마트 중품 기준인 월 3000원으로 인상한다. 면도날·세탁비누·구두약·세제·화장지는 다시 보급품을 지급한다.


    [안전·질서]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져=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난다. 장내기능시험의 주행거리가 300m(현재 50m)로 늘어나고, 5개 평가항목(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 T자 코스 등)이 추가된다. 3t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특수면허가 신설된다. 지금은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해야 했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등=7월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치료명령'=12월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 치료명령·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한다.


    [부패 척결]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대상이다. 이들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줬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받는다.


    [기타]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건강보험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대상이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빈병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7월부터 소매점의 빈병 환불 거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 보상금은 건당 최대 5만원으로,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