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도 위기에... 속타는 '딜라이브'

    입력 : 2016.06.17 09:25

    채무조정안, 이번주내 채택 못해… 국민연금 등 6곳 "더 검토해야"
    내달 29일까지 채무조정 못 하면 대주주 KCI '워크아웃' 불가피… 경영권도 채권단에 넘어가


    국내 케이블TV 업계 3위인 딜라이브(옛 씨앤앰)가 당초 이번 주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채권단의 채무 조정 협상 지연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딜라이브의 대주주인 KCI(국민유선방송투자)가 지난 2007년 딜라이브 인수 때 대출받은 2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이 늦어지면서 회사 매각 추진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일은 다음 달 29일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 전용주 딜라이브 대표는 "케이블TV 업계 전체의 위기 속에서도 딜라이브는 나름 계속 선전하고 있었는데, 채권단에서 채무 조정안 채택이 계속 늦어져 안타깝다"며 "채권단이나 딜라이브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계속 늦어지는 채무 조정안 채택


    딜라이브의 지분 93%를 보유한 KCI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사모 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가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 목적 법인이다. 당시 KCI가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조2000억원(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330억원 포함). KCI는 작년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케이블TV 업계 산업의 위축세와 맞물리면서 선뜻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금융기관이 주축인 채권단은 KCI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금 2조2000억원 중 8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도 깎아주는 채무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1개 기관이 포함된 채권단 가운데 국민연금 등 6개 기관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무 조정안은 21개 기관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된다.


    채권단에서 국민연금 등에 17일까지 찬성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3600억원을 받아야하는 국민연금은 "주어진 기한 내 의견을 내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채무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아직 만기일이 한 달 넘게 남은 만큼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채무 조정안에 대한 평가를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다는 말도 들린다.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도 국민연금의 최종 입장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채무 조정안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을 맞게 되면 KCI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딜라이브 경영권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된다.


    ◇"채무 조정한 뒤 조속히 매각해야"


    딜라이브는 채무 조정안 지연으로 그동안의 노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지난 4월 회사명을 씨앤앰에서 딜라이브로 바꾸고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제휴를 통해 6월 말부터 넷플릭스 콘텐츠를 딜라이브TV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으며, 홈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영상 감시 카메라, 침입 감지, 누수 감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딜라이브 가입자가 작년 12월 228만명에서 올 3월 231만명으로 3만명가량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케이블TV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상황까지 간다면 상당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채권단이 일단 채무 조정을 한 뒤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