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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법인폰 '온라인 딜러' 정조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6.14 11:31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조사를 벌이면서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법인폰 가입자를 모집해 온 혐의로 '온라인 딜러' 조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와 관련해, 회사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외부의 딜러 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대리점이 본사에서 받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딜러에게 과도한 리베이트를 주고, 딜러는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인폰 고객을 모아 대리점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딜러의 개입으로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딜러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영업장소)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딜러'는 가입자를 모은 후 리베이트를 받고 가입자를 이통사에 넘기는 중개업자를 부르는 말로, 통상 불법 지원금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불법 영업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딜러들이 소매판매뿐만 아니라 법인폰 판매에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폰은 이통사가 특정 우대 조건으로 기업과 그 직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휴대폰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한번에 많은 가입자를 모을 수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단독조사에서 LG유플러스와 법인 영업망, 딜러의 거래 관계, 본사 개입 여부, 법인폰 개통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의 적절성, 딜러 영업의 불법성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LG유플러스의 법인폰 유통 담당 본부가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한 대형 딜러 업체와 손을 잡고 법인폰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딜러 조직은 밴드와 같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자체 개발 앱 등을 통해 일부 손님에게만 은밀하게 페이백 등의 가입조건을 안내하고,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에서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다. 파파라치 신고와 당국의 조사를 피하려고 주민등록증과 사원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요구하고, 오피스텔에서는 녹취와 촬영을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한다.

이렇게 작성된 가입신청서는 높은 리베이트를 주는 전국 각지의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넘어가고,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다. 법인폰의 경우,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개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딜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인폰을 팔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에서 실제 직원이 맞는지 확인할 때를 대비해 대응 방법도 숙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러는 일반 판매점과는 차별화된 리베이트를 수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업체 간 합종연횡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업체들로 성장한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단속이 힘들고, 영업 중인 오피스텔을 적발해도 문을 잠그고 버티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 딜러'가 이통사로부터 법인폰을 받아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일반 소매 판매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딜러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시장에 비정상적인 판매 채널이 판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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