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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경기도 '스쿨넷'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6.08 11:25

전국 1만2천 개 초·중·고등학교 인터넷망의 속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쿨넷'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기 지역 '스쿨넷' 사업 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후속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7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총 655억 원 규모의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KT 컨소시엄, LG유플러스 등 2곳을 대상으로 입찰 등 심사를 진행해왔다.

프레젠테이션 결과 KT 컨소시엄이 95점, LG유플러스가 93.9점의 점수가 나와 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LG유플러스는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PT 발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갑자기 9명에서 7명으로 변동됐고 KT 컨소시엄이 당일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와 함께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3개 사업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각 학교에서 500Mbps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전담한다.

그러나 경기 외에 강원도에서도 '스쿨넷' 사업에 탈락한 통신사가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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