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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부,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제도' 도입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5.31 16:52

홈서비스 O2O 플랫폼 대리주부(대표 한정훈)가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리주부 홈매니저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홈매니저가 제시했던 견적 금액(서비스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는 고객만족 서비스 정책이다. 고객은 서비스가 완료된 후 홈매니저에게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대리주부 고객센터에 불만족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 신청시 홈매니저 프로필에 '100% 환불보장 마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리주부에서 홈매니저로 활동 중인 매니저 임씨는 "100% 환불보증 마크를 프로필에 노출한 후 고객의 채택률이 2배 이상 올라갔다. 100%환불 보장정책이 고객의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주부 홈매니저는 3단계에 걸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구직승인을 받아야 대리주부로 활동할 수 있으며, 홈스토리생활의 다년간의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다듬어져 온 '가사업무 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업무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다.

대리주부의 100% 환불 보장 정책은 교육을 통한 서비스 자신감을 보여준다. 대리주부는 "철저한 서비스 교육이 대리주부 홈매니저의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현장에서의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고객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인자(고객)와 구직자(홈매니저) 모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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