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신혼부부 위해... 10년간 월세 안 오르는 집 나온다

    입력 : 2016.05.12 10:22

    [20~30代, 내게 맞는 주택은?]


    - 半전세와 비슷한 행복주택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내년까지 15만가구로 늘리기로
    - 신혼부부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 주거비 부담 年60만원 줄어들 듯
    - 대학생 대상 '청년 전세임대'
    졸업후 2년 이내 취준생도 가능… 전세집 구해오면 LH가 재임대


    국토교통부가 최근 20~30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젊은층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 물량(부지 확정 기준)을 내년까지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리고, 청년 전세 임대주택과 창업 지원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정부가 젊은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주택 시장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소득이 적은 20~30대는 집값의 절반 안팎인 전셋집에 살다가 종잣돈을 마련해 30대 후반~40대 초반이 되면 적당한 규모의 대출을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공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여파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리지면서 전셋집이 부족해 젊은층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행복주택. 전용면적 20~41㎡형 총 40가구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해 내년까지 15만가구의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연정 객원기자


    하지만 20~30대이거나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 공급 15만 가구로 늘려


    젊은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서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 6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제공하는 소형 월세 주택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14만 가구 규모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1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반(半)전세(보증부 월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한 보증금과 월세 임차료를 낸다. 작년 말 서울 강동구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경우 29㎡ 주택의 보증금이 4500만~5000만원, 월세는 23~24만원이었다. 주변 시세보다는 20~30% 저렴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은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 재직자다. 신혼부부는 직장인·대학생 중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인 경우다. 모두 무주택자에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481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안 오르는 임대주택 공급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주택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거주 기간 중 사실상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25만원 내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시중 보증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연 60만원쯤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또는 인구 10만 이상 시(市)에 있는 주택이고,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 ▲주택 가격은 3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다소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입주 희망자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골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LH에 매입을 신청하면 된다. LH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정해질 전망이다.


    ◇청년층 위한 전세 임대 늘어나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전세 임대' 주택에서도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에게만 공급하는 '청년 전세 임대'가 새로 배정됐다. 당초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이었지만 입주 대상자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까지 포함시켰다. 전세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본인이 전세로 살기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통상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50㎡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480만원, 월세 8만~1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국토부는 대학생들이 임대주택을 구한 경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 임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새로 구하려는 세입자를 연결시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임대 전문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창업 지원 주택'을 올해 300가구 범위에서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전세 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도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까지 12만 3000가구 규모의 입지가 확정됐지만 실제 입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입주 물량도 200~300가구 수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서 월세가 대세가 되면서 정부가 확보해야 할 월세와 반전세형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