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취약 계층은 수령액 더 많아

    입력 : 2016.04.28 09:45

    [가입자 작년보다 59% 증가]


    일종의 대출인 주택연금 이자 기존 주택 담보 대출보다 낮아 가입하면서 대출 상환 가능
    집을 상속 대상으로 보는 자녀가 가입 막는 경우 많지만 자녀도 부양 부담 덜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일정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다.


    올해 1분기(1~3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84명으로 지난해 1분기(1495명)보다 59.4% 늘었다. 지난 25일에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돼 하루 평균 800여명이 가입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집 한 채만 있는 은퇴자들에게 주택연금은 손쉽게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자녀들의 반대로 주택연금 가입에 애를 먹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집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 눈치를 보기도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상담역은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가입을 받아주느냐'고 항의해 해약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72시간 안에는 아무 제약 없이 해약할 수 있다.


    ◇30~40대에게도 재테크 효과


    주택연금 가입에 자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부모 집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은 "부모의 집을 상속받는 것은 자녀가 결혼 후에도 출가하지 않고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던 시절에나 용인되던 관습"이라며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는 부모의 노후 생활을 돌봐야 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서 재테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평소 부모에게 월 40만~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용돈을 드리고 있다. A씨의 부모(65세, 64세)가 4억원 정도 하는 집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가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버는 것 말고는 부모님의 수입이 따로 없어서 생활비를 보태 드렸다"며 "부모님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300만~400만원은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낮은 금리와 세제 혜택


    주택연금도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역모기지론)이라서 이자가 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집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빌린 다음, 연금 수령 개월 수로 나누고, 여기서 대출이자를 뺀 것이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CD금리와 코픽스금리 중 대출 기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26일 기준으로 CD금리형(CD금리+1.1%)은 연 2.71%, 코픽스형(코픽스금리+0.85%)은 연 2.4%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로 역모기지론을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려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와 비교해야 한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이상의 분할 상환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7~3.49%로 주택연금 이자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높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정부 보증을 통해 대손위험이 없고, 마케팅·상담·사후관리를 모두 공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금리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근저당 설정 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며,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예컨대 72세에 2억8000만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같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보다 총 362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3종세트 출시로 더 늘어난 혜택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서 금전적 혜택은 더 늘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①주택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빚 갚을 돈을 꿔준 뒤(일시인출 한도 50%→70%로 증대) 남은 주택 가치만큼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②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주택연금액을 더 늘려주며 ③40·50대 보금자리론(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대출자가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72세, 68세인 부부가 3억원인 집을 담보로 지난 2010년 15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매달 107만원을(금리 연 3.48%) 갚고 있었다고 하자. 이 부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잔액 1억원(5000만원은 지난 6년간 상환)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에 해당)을 통해 다 갚고 매달 3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대출금을 없애면서도 월 107만원의 지출이 월 31만원의 소득으로 바뀌는 셈이다. 일시인출 한도가 기존 50%에서 70%로 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7만원의 재산세(27만→20만원)도 아낄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통해 돈을 아낄 수 있다. 둘 다 40세인 부부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을 1억5000만원 받아 3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하자. 대출금 상환조건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했다고 하면, 부부는 60세가 되는 20년간 원금 8500만원(이자는 6600만원)을 갚는 것이 된다. 60세가 되는 시점에 약속한 대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부부는 대출잔액 6500만원(1억5000만―8500만)을 일시인출을 통해 갚으면서 전환장려금 426만원을 받고 매달 32만원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