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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구글 '끼워팔기' 독점 인정했는데...공정위는 무혐의 논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4.21 14:40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자 국내 모바일 기업들은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반독점 무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011년 네이버(당시 NHN)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2013년 2년 간의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EU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및 무선통신 사업자에게 제한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구글의 독점남용 결정을 내린 것.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번 EU의 결론으로 인해 3년 전 공정위의 결정이 더욱 아쉽게 됐다"며 "무혐의 처분 이후 구글의 한국 모바일 시장 주도권이 더욱 강화돼 국내 모바일 앱과 콘텐츠 기업들이 구글과 버거운 경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무협의 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안을 EU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도 EU의 판단 근거를 잘 검토하고, 3년 전 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공정위 측에 구글의 독점남용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릴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무혐의 판결 이후 구글의 모바일 검색 지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며 "유럽에서는 구글세, 반독점 규제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구글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구글의 독점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러시아에 이어 EU까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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