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명의신탁 차명주식'

  • 허종범 자문본부 선임전문위원

    입력 : 2016.04.08 10:36

    허종범 자문본부 선임전문위원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이 건실해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권이 불안정하면, 자연히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원만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주식'이다.


    2001년 상법개정 이전에는 '발기인 3인(7인) 이상이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했던 요건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해 2001년에는 주주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됐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법률을 알지 못 해 지금까지도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소화된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돼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서는, 과거 상법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식을 타인명의로 등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만들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법인은 간소화된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없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환원절차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구비해야 하는 증빙자료'와 '환원방식 별 고려해야 할 사항들'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자문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는 것'과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세 부담을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입증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시 주금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탁시점에 공증된 약정서' 등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금납입 자료가 가장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배당금 수령 등을 누가했는지도 중요하다.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인 설립 시 주금납입 자료
    ○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약정서 및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약정서
    ○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는 통장내역
    ○ 배당소득에 대한 수정신고서
    ○ 명의신탁 해지소송 판결문 등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법규 등 다양한 관련정보를 치밀하게 알아둬야 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특수관계 여부, 비상장주식평가방법, 증여재산공제,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가산세 규정, 차명주주의 연령, 차명주주의 건강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환원방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방식 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주식의 증여 : 환원시점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되고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은 필요하지 않다. 주식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성장여부에 따라 환원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계속 성장하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되도록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 오는 것이 좋다.


    ○ 주식의 양수도 : 양수도계약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므로, 거액의 인수대금이 필요하다. 또한, 지급한 인수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명주주와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양도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한다.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증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추가로, 증여와는 다르게 실제주주의 양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도 있다.


    ○ 명의신탁 해지 : 최초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탁일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실제소유자가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의 무변론 진술로 받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의 판결문은 세무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듯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리스크 있는 일이며, 환원 후 세무당국의 사후검증절차도 따른다. 그렇기에 법인은 소명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시도하기보다는,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 조언을 구한 후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CEO컨설팅그룹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