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무제한요금제 광고 피해자에 1~2GB 데이터 보상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3.17 14:1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2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문자, 음성 초과사용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은 전액 환불한다.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문자를 제외한 데이터·음성에 무제한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한도·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 일까지 가입 이력이 있는 이용자(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 가입자에게는 2GB(약 1만9000원 상당),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약 1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309억원에 달한다.

SKT(문자)와 KT(음성·문자)는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 중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으로 보상한다.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입자는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 받아 환불한다.

스팸 등 상업적·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택배업·콜택시업 등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1644, 1588 등 전국 대표번호는 음성 무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통신 3사는 사실을 제대로 광고하지 않았다. 광고기간 가입자에게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게는 30분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고에 무제한 표현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나친 규제로 광고 자율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데이터, 음성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을 광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문자는 무제한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3사간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게는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통신 3사는 보상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필요시 3사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