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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프리카TV로부터 아동 BJ 보호대책 듣기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3.04 13: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아프리카TV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 BJ(방송진행자)를 상대로 한 선정적·성희롱적 댓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아프리카TV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실태를 감시하다가 아동 BJ 진행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바지 벗으면 별풍(별풍선) 500개, 브라(브래지어) 보여주면 별풍 쏜다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댓글들이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들 상대로 실시간 방송 감시 현황, BJ 활동 기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막말 등 언어폭력과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어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실태 점검 감시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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