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2.11 17:35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만395명(개업,휴업,미개업 포함)이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변호사 수 9612명의 2.1배에 달한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사건 수는 2012년 2.3건, 2013년 2.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9건으로 2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변호사 업계는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우기 오는 7월과 내년 3월 EU 및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정글을 방불케하는 적자생존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날로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로펌들의 자구책은 대형화와 전문화다. 특히 전문화는 변호사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살려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대표 변호사(사법시험 40회·사법연수원 30기·변협 윤리이사)는 환경 및 건설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손꼽힌다. 2014년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일조·조망권' 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15년 동안 230여 건이 넘는 일조·조망권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규모 공사금지가처분, 천공조망 개념의 일조권 침해 인정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낸 이승태 대표 변호사의 새해 비전과 각오에 대해 들었다.
디지틀조선일보 박수민 기자(이하 박수민):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명칭이 기존의 전형적인 법무법인 이름과는 느낌이 다르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이하 이승태): 법인 이름을 지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 920개가 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이름만 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알기 어렵다. 변호사들이 업무와 무관한 이름을 짓는 이유는 특정분야를 연상케 하는 이름을 지으면 다방면의 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백화점식 로펌에는 특정분야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박수민: 환경법, 건설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
이승태: 2001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접하게 됐다. 당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축적된 판례가 거의 없었고, 학문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고작해야 특허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식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 때 일조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돼 보자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조권을 전문분야로 삼는다는 발상에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너무 협소한 분야를 전문으로 삼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연수원 수료 후 금융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에 개인법률사무소를 설립했는데, 선배 변호사들이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전념을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와 있는 일조권, 조망권 관련 모든 논문과 하급심 판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집 분석했다. 이렇게 정리된 판례와 논문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법적 지식과 판례, 뉴스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www.seowoolaw.net)를 운영했다. 그리고 당시 일조권, 조망권 관련 기사 및 논문을 쓴 기자와 교수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업체 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한다고 말씀 드렸다. 이 과정에서 모 경제지 기자분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줬고, 그 이후 각종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일조권 소송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 도시계획 및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앞에 20층 아파트가 건축된다던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수년이 지난 후 이 아파트들의 불과 2~3미터 앞에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이 신축되는 실정 그리고 학교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싶었다. 또 이런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석사 공부를 마쳤다.
미국 유학은 주변 지인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혁신없는 발전은 없다!', '투자없이 전문 변호사로 성공할 수 없다!', '차별성과 전문성만이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는 일념 하에 유학을 감행했다. 나이 사십에 미국유학을 떠나 매우 힘들었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기였다. 만일 당시 유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환경법, 건설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을 설립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박수민: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강점은?
이승태: 우리의 강점은 전문성, 차별성 그리고 혁신이다. 변호사 2만명, 법무법인 1천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첫번째 강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이다. 나는 지난 15년의 변호사 생활동안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하자소송을 비롯한 각종 건설·부동산 소송을 다뤄왔다. 특히 일조권 소송의 경우 230여 건이 넘게 수행해 왔으며 매우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이끌어 냈다. 2004년 '상업지역에서 건축 중인 오피스텔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국내 처음으로 이끌어 냈고, 2006년에는 울산 야음동에서 신축아파트 2,421세대 중 무려 366채의 공사를 중지시킨 역대 최대 규모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아파트의 일조권, 한강조망권, 천공조망권 침해 소송을 맡아 2007년 대법원에서 '천공조망권(개방감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조선일보에서 2007년 20대 로펌 대표들이 뽑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대치동 소재 단국대학교 사범부속고등학교가 일조 침해를 입게 돼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담당해 승소했고, 2015년에는 제주도에서 바다조망을 이유로 한 호텔신축공사의 신축을 금지하도록 하는 첫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마사회가 살포한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입은 인근 화훼농가와 분재농가에게 마사회 측이 8억9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두번째 강점은 풍부한 실무경험 및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차별성이다. 나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용인시와 의왕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도 환경분쟁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체득한 실무경험과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석사, Mich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석사 등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관련법, 건설법, 환경법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조정위원과 한화손해보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보험 관련 소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번째 강점은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팀제를 통해 협업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중소형 로펌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법률 상담을 할 뿐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모든 업무를 대표 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고 있다.
박수민: 모토는?
이승태: 우리의 모토는 'CARE'다. 의뢰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로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CARE는 C(Communication, 소통), A(Ability, 실력), R(Revolution, 혁신), E(Enthusiasm, 열정)을 의미한다.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법률적으로 승화시켜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는 법무법인을 꿈꾸고 있다.
이 밖에 차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법, 환경법, 도시관련분쟁 업무을 비롯한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소송에서 치밀하고 명확한 판단과 성실한 자세로 송무와 자문업무에 임할 것이며, 혁신을 통해 새로운 법률문화를 선도하고, 사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수민: 비전은?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향후 업무영역을 크게 도시팀(Urban Team)과 사람팀(Human Team)으로 나눌 생각이다. 도시팀은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건축법, 환경법, 도시관련분쟁을 이끌어 가는 팀이다. 사람팀은 공무원 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는 행정센터와 Startup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일반 민사, 가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센터로 업무분야를 구분해 차별성과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박수민: 대한변협 윤리이사로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는 변호사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자리다. 임기가 2년으로 나는 지난해 2월부터 하창우 협회장님을 모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징계건수도 전년 대비 최소 50%이상 증가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징계의 형태가 생계형이다. 사건 수임이 어려운 변호사들이 사무장에게 고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50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사무장과 함께 수익을 나누거나 사무장에게 고용돼 사무실을 운영하다 검찰에 기소됐다.
전관비리도 국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런 악습을 척결하기 위해 대한변협에서 지난해 전관비리 신고센타를 출범했다. 남은 1년 여 임기동안 사무장과의 동업을 통한 변호사들의 수임비리와 관련된 부분, 전관비리로 대표되는 수임제한 위반, 위임장 없이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할 생각이다.
박수민: 가장 기억에 남는 변론은?
이승태: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2006년 울산 야음동에서 신축아파트 2421세대 중 무려 366채의 공사를 중지시킨 역대 최대 규모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이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규모도 컸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대표의 전화를 받고 울산으로 내려 간 나는 주민설명회를 듣고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시공사는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였고 상대측 변호사는 울산 지역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반면 나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6년차 변호사였다. 반신반의하며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향해 나는 "만일 상대가 대기업 건설회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패소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어떠한 소송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상대측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썩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 모든 열정을 다해 승소하겠다"며 안심시키고 정말 혼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 그 결과 두 달도 채 안 지나서 366채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고 나는 울산지역에서 꽤나 유명세를 탈 수 있었다.
[Who is?]
<학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 석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현재)
<경력>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現)
- 법무법인 '민주' 구성원변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무료법률상담관
- 대한변호사협회 신문편집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現)
- 용인시 도시계획위원(現)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現)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現)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現)
- 의왕시 도시계획위원(現)
-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現)
-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現)
-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위원(現)
-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現)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위원(現)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現)
- 한국광해관리공단 외부 감사(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