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여부 인터넷으로 조회가능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1.22 15:19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손쉬워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란 새 단말기를 구입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사용하던 전화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에도 통신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자급제 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를 하면 된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경우 개통이 불가하니 분실·도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규보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의 요금할인 여부를 알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폰 구매자는 20% 요금할인 대상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