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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여파, 휴대전화 판매 10대 중 3대는 보급형…50만원 미만 판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11.25 15:36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출고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휴대전화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체 휴대전화 중 50만원 미만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수량 기준으로 월평균 34.0%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1월의 경우 34.0%였고, 2월 36.0%, 3월 36.9%, 4월 31.8%, 5월 34.6%, 6월 34.0%, 7월 34.8%, 8월 34.6%, 9월 35.0%였다.

다만 10월의 경우 아이폰6s 등의 출시 여파로 이 비중이 28.2%를 나타내며 30%를 밑돌았다. 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6s가 새로 출시되면서 단말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팔린 것이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은 단통법 이후 등장한 현상이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평균 21.5%에 불과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12월에도 평균 20.2%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월평균 34.0%를 보였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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