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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 시정 요구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11.20 14:26

타인과 즉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랜덤채팅앱'에 당국이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의 공개 프로필 사진·닉네임(별명)·대화방 제목 등에 대해 불법·유해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심위는 '랜덤채팅앱' 문제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 자율 규제를 촉구했지만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의·시정요구는 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앞으로 규제할 불법·유해 정보는 나체 사진 등 음란물, 성매매 유도 및 의약품 불법판매, 자살 동반자 모집 글 등이며, 개인이 채팅으로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3개 '랜덤채팅앱'에서 30건의 불법 유해 정보를 적발, 앱 운영사가 문제를 일으킨 계정에 이용해지·이용정지 처리를 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또 국내에서 운영되는 '랜덤채팅앱' 110곳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청소년 사용자에게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경고 문구를 게재하고 관련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등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랜덤채팅앱'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 프로필 사진 등 앱 사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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