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SK플래닛, T맵 지도 무단사용 했다며 카카오 '김기사'에 소송제기

박정현 기자 기자 ㅣ jenn@chosun.com
등록 2015.11.02 09:48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소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 측은 록앤올을 상대로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라고 청구했다.

SK플래닛은 2011년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당시 벤처기업이던 록앤올에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맵 전자지도 DB는 지도 표출용 배경지도 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POI(목적지 명칭·주소),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후 양사의 계약은 작년 2월 종료됐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전자지도DB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 9월까지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정보가 여럿 발견됐다는 것이 SK플래닛의 주장이다.

SK플래닛 측은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흔적)가 전혀 없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무관하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사 측은 국내외 다수의 지도 상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명칭을 잘못 참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자지도DB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며 “추후 김기사 측이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록앤올은 올 5월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택시 서비스에 쓰는 길안내 프로그램이 바로 김기사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