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 "CSR '제대로' 하면 사면논란 없어질 것"

  • 리더피아 신승훈 편집장

    입력 : 2015.10.15 15:15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총수의 구속이나 사면 따위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공평한 법 집행과 진정한 CSR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김성택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이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택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이사장은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음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총수의 범법행위에 대해 완화된 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다 강화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늘 양립한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 CEO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만한 사안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이유로 흐지부지 사면을 받곤 한다.


    김 이사장은 "모든 국민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 동안 재벌총수들에게의 법 적용은 지나치게 너그러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편향적 법 집행은 사회적 선(social good)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업 리더의 부재는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조직의 구심점인 경영자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기 때문에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지난해 11월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복귀하면서 삼성그룹의 화학 업종과 인수합병을 진두지휘했던 사실은 기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밖에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한 인사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총수의 부재는 기업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의 경우 불법 등으로 인한 부재시 위에서 언급한 일반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바로 순환출자를 통해 핵심계열사와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다.


    원론과 현실의 차이


    "수익성(ROA : 총자산수익률)·투자(R&D)·고용을 측정지표로 선정한 연구를 통해 총수의 부재와 국가경제 성장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이사장은 이번 연구에서 측정지표를 3가지로 압축한 것에 대해 "총수에 부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표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출자총액제한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기초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총수의 지분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상장된 전체계열사와 핵심계열사를 구분해 분석했다.


    우선 수익성의 경우 예상대로 총수의 부재는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핵심계열사는 기소시점과 최종선고, 선고이후 등의 기간동안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국내 재벌체재는 총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총수의 부재가 핵심계열사의 경영성과에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투자의 경우 통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총수의 부재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핵심계열사와 계열사 공동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개별 시점에 따른 증감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보은(報恩)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얼마 전 총수가 사면된 SK의 경우 수십 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보은(報恩)성 투자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정당한 사업성 평가 이외의 정치적 요소로 진행될 경우 결국 기업의 성과에 커다란 부담으로 되돌아 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총수의 부재로 인한 영향력이 기업내부에서 작동된다면 인력은 감축될 것이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면 인력증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고용증가폭이 최종선고이후 기간에 집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재판 후에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수 사면에 대한 정치적 답례차원의 고용임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기소되면 오르기 시작하는 주가


    흥미로운 사실은 총수의 부재와 기업가치 간의 상관관계다. 기소시점과 재판종료 시점을 보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여 기업의 시장가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71조원에서 76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후 선고이후는 82조로 높게 나타난 수치를 보인다.


    김 이사장은 "주가 상승의 경우 각 기업들이 주가 방어와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총수의 구속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윤리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니게 만들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법정에 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일정시간이 흐르자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한동안 상승했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업투명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출처 및 기사 링크
    리더피아
    www.leader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