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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당일' 국내 휴대전화 개통 가능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10.01 13:58

내달 1일부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게 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 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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