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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환불·피해 보상 규정 약관 부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18 14:22

구글과 애플 등 국내 주요 앱 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들의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과오금 환불', '청약 철회'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9개 항목의 준수율은 구글 플레이 44.4%, 애플 앱스토어 11%, 카카오 25%, 라인플러스 11%에 그쳤다.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약관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판매 및 환불정책에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는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최종 통보 이후 이행 점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국내 사업장을 통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요청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글, 애플, 라인 등 다국적기업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처음으로 조사대상이 된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 한 번 모니터링해 보고 제외를 검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빠지면 이용자보호지침은 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2012년 3월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매년 30개 항목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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