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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앱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신용정보법 위반 '논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15 16:25

14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안드로이드 모바일뱅킹 앱을 제공할 때 고객한테서 평균 18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주소록·위치·문자·통화기록과 같은 것으로 대부분 은행 앱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킬 때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의 KB국민은행 스타뱅킹앱이 총 24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23개, 농협은 22개, 우리·기업·한국씨티 16개, 신한은행 15개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은행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모바일뱅킹앱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접근정보를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로 분류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든 구글 정책상 은행들이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분류해 접근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는 고객이 앱을 내려받을 때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구글이 스토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 앱스토어는 고객들이 정보동의에 응하지 않아도 앱 사용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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