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히트상품대상]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입력 : 2015.09.14 19:34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올 8월까지 4,600억 원 판매



    온누리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던 전통시장에 활기를 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1,300여개 전통시장, 18만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에는 105억 원이던 판매 금액이 올해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6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와 신규고객 유치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전자상품권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맹점 상인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했다. 또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준다. 오는 9월25일까지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월 3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