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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 '중고보상제' 실시⋯일반제품과 동일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10 18:26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 몰테일이 '중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보상제'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와 리퍼제품들도 일반제품들과 똑같이 물류 배송 중 일어나는 파손이나 분실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배송대행업계에서는 중고와 리퍼 제품의 경우 포장상태와 내구성 등에 있어 일반 제품보다 파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피해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한 중고와 리퍼제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몰테일은 일반제품에만 국한돼 운영하고 있는 무조건보상제를 중고·리퍼제품으로도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500이상 제품의 경우, 중고·리퍼제품이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며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된다.


몰테일 관계자는 "몰테일은 해외배송대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번 '중고보상제'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몰테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몰테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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