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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뮤직, 장덕 6집 적법하게 사용해왔다..드림브라더스에 법적 대응할 것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07 18:46

최근 드림브라더스가 故 장덕의 6집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등 9곡의 노래들와 관련해 kt뮤직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kt뮤직은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저작권료 등을 권리자들에게 지불해 왔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다며 반박했다.

kt뮤직은 아시아음반㈜(이하 아시아음반)과의 계약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시아음반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받아 온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6월 음산협측으로부터 장덕 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고 즉시 서비스를 중지했고, 같은 달 22일 김철한(드림브라더스 회장)으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kt뮤직의 입장이다.

kt뮤직은 김 회장으로부터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김 회장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kt뮤직 법무팀 김재환 팀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장덕 6집에 대하여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며 "김 회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브라더스 김철한 회장은 남매 듀오 '현이와 덕이(장현, 장덕)'의 사후 25주기를 맞아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출범했으나, kt뮤직이 "저작인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파일형태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금액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자산가치 하락을 가져왔다"며 지난 4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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