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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단통법 위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03 13:36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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