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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정보 절반은 도박 사이트 "유해정보 심의기간 단축해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03 13: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은 도박 사이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단한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사이트는 총 27만3000건이며 이중 도박 관련 사이트가 12만7000건(46%)을 차지했다.

또한 2011년 약 1만4000건이던 불법 도박 사이트는 2014년 4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중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2011년 8700건에서 2014년 2만5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6200건이던 사행성 게임 사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5300건을 기록했다.

장 의원은 "오프라인에서 주로 통용되던 도박정보가 모바일 기기 대중화 등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접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방심위는 하루 속히 불법도박정보 유통 처벌을 강화하고 방심위 유해정보 심의기간을 현행 약 1~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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