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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 개선···유료결제 포함되면 '무료·인앱구매' 표기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9.03 10:21

앞으로는 공짜로 내려받는 앱이라고 해도 유료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으면 '무료'라고 표기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앱의 무료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는 스마트폰 앱장터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을 사용하다가 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인앱 결제가 가능한 앱도 공짜로 내려받는 경우에는 무료라고 표기됐다. 유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정보 화면에 들어가야 했다. 과금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앱을 사용해 과다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앱장터는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유럽과 호주처럼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에 대해 '앱내 구입'으로 표기 방식을 자체 변경한 바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유플러스 스토어, LG 스마트월드 등은 지난달까지 개선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KT 올레마켓과 삼성전자 갤럭시앱스는 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린 자녀의 인앱 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과다요금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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