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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유통점 상생 지원방안 공개···휴점일 연 2일에서 26일로 늘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8.27 10:02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을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 휴점일이 기존 연 2일에서 연 26일로 확대(매월 2, 4주 일요일, 전산휴무일)하는 한편,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을 위해 지원금 및 장려금을 확대하고, 대형, 직영-중소 유통점간 선호 단말기 지급 및 장려금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직영점에서 사실과 다른 과잉광고를 하거나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 유통점(대리점·판매점)보다 2배 센 패널티를 받고, 중소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해 법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더 많이 줘서 이통사 파파라치에 잡혔을 경우 예전에는 벌금을 전부 중소유통점이 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가 20%~50%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앞으로 중소 유통점의 법률, 재무관리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중소 유통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용품 지원 등을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직영점의 영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LG유플러스가 월 2회 휴무에 찬성해줬다"면서 "직영점 출점 제한의 경우 대형마트 출점제한 논란처럼 법 개정 없이 추진하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중소 유통점과 대리점이 모여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통사 직영점과 일반 유통점 역차별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핫라인을 만들기로 한 만큼 이후 상생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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