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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독일 연방대법원서 무효화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8.26 13:16

모토로라가 애플의 잠금해제 기능인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의 특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원고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청구 취지대로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밀어서 잠금해제'(특허 제1964022호)를 무효한다고 판결했다. BGH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당시 이미 존재하던 선행기술에서 쉽게 유도될 수 있어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같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다. 해당 제품은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가상 스위치'를 활용한 잠금 해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선행 기술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처분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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