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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노키아 인수 최종 승인…7년간 특허사용료 인상 안하기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8.25 09:58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대신 7년 동안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제조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각종 특허 관련 소송도 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24일 MS의 노키아 인수 동의의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경쟁 제한 요소가 생기면 기업이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다. 휴대전화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MS가 보유한 각종 특허를 사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따라 MS가 경쟁을 제한할 요소들을 스스로 시정하는 방안을 내놔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수 합병을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MS는 특허권 남용을 막기 위해 7년간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표준필수특허(SEP)의 경우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FRAND) 제공하고, 판매금지와 수입금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대방의 특허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준필수특허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인이나 재양수인도 같은 의무를 갖게 하기로 했다.


비표준특허(non-SEP)의 경우에는 특허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앞으로 5년간 양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MS의 특허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와 맺은 사업제휴계약과 관련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경제 비중이 큰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원재료 시장의 글로벌 인수합병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MS 노키아와 같은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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