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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월렛카카오', 충전·송금 한도 상향⋯카톡서 바로 실행 가능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8.17 10:49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의 충전·송금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다음카카오와 시중은행·우체국 등 18개 금융기관이 이 같은 내용으로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은행 계좌를 등록한 뒤 50만원 이내의 금액(뱅크머니)을 충전해놓으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뱅크머니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공인인증서 없이 1일 최대 10만원까지 송금도 가능하다.

개정 약관은 충전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송금한도를 1일 3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카카오톡과 별도로 운영 중인 '뱅크월렛카카오' 앱은 카카오톡과 통합된다. '뱅크월렛카카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앱에서 송금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요청하는 '조르기' 기능도 추가된다.

지난해 11월 '뱅크월렛카카오' 출시 이후 1년도 안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뱅크월렛카카오' 이용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출시 이후 지난 7월까지 '뱅크월렛카카오' 가입자는 88만명, 송금액은 132억원, 결제액은 27억원이다. 참여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 송금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한 송금거래 자체가 적어 수수료 도입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정 약관을 제출하면 바로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뱅크월렛카카오'는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이지만 가입 고객과 이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법·규정 범위에서 한도를 확대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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