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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이용자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 못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8.07 11:07 / 수정 2015.08.07 11:08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스마트폰 앱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사전에 알려 투명하게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범위는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된다. 이를 위해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는 앱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도 OS 사업자가 제공한 개발 환경에 맞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앱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과도한 앱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 동의 없이 단말기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앱 접근권한의 설정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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