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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회원등급제' 폐지하고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7.27 09:05

방 구하는 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대표 안성우)는 '회원등급제'를 폐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회원등급제(클린회원)'는 채널브리즈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로 판단된 클린회원의 매물 정보를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진성 매물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했다.


안성우 대표는 "회원등급제가 '직방'과 유사한 다른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매물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광고(매물광고)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자(대표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명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부동산 매물광고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이들 중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해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매물광고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정책으로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만이 소개돼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게 될 전망이다.


전월세 원룸, 투룸 오피스텔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직방'은 앱 다운로드 수 800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공실제로 방 내놓기' 기능을 추가해 방을 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을 내놓는 임대인들에게도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방 - 오피스텔, 원룸, 투룸, 부동산' 앱 다운로드 : http://bit.ly/1g8n6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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