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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통법 이후 구매비용 '완납폰' 매출 증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7.23 14:00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계값 완납(일시불) 구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최초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닷컴(대표 최문석)은 올해 5월 업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완납(일시불) 구매 정보 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통신사 약정 할부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시 통신사에 2년에서 3년의 약정을 걸고 기계값을 할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매월 할부금과 함께 할부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완납(일시불) 구매는 스마트폰 구매 시 기계값을 일시불로 선 결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 약정 할부 구매 시 붙는 할부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쇼핑몰 자체 할인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 할인 등으로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800,000원인 스마트폰을 통신사 2년 약정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이자 5.9%(SKT 기준)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847,200원의 스마트폰 기계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스마트폰을 완납(일시불) 구매하면 쇼핑몰과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5% 쇼핑몰 할인(40,000원)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함께 약 5% 신용카드 결제 할인(38,000원)을 받는다면 722,000원에 구매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완납(일시불) 구매도 통신사 약정이 걸려있으며, 통신사 할부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또한, 요금제에 따라 스마트폰 기계값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 별 스마트폰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에누리 가격비교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며 "완납(일시불)구매 방식은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 약정 할부 구매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페이백(현금 환급) 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 스마트폰 구입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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