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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실종 아동 찾는 ‘실종경보’ 국내 도입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7.23 13:38

페이스북은 경찰청과 협력해 아동 실종 사건 발생 시 페이스북에 경보를 띄워 실종 아동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종경보'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아태 지역에서 소개되는 페이스북 '실종경보'는 경찰청이 실종 아동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 지역 내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신상명세 및 사건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앰버 경보'는 실종 아동의 사진 및 간략한 신상 정보, 실종 지역 및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경보를 다시 조회하거나 페이스북 친구들과 해당 '실종경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실종 아동에 대한 뉴스 기사나 '실종경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돼 왔으며, 페이스북 '앰버 경보'를 통해 실종된 11세 소녀를 알아본 미국의 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실종 아이가 무사히 귀가하는 등 뉴스피드에서 실종 아동 정보를 본 사용자의 신고로 아동이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온 여러 사례가 있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실종 직후 몇 시간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페이스북의 목표는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앰버 경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연간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실종 아동의 수색 활동은 매 분, 매 초가 중요한 만큼, 페이스북의 '앰버 경보'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경우 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아동전문기관 김진 소장은 "아동 실종 사건의 경우, 빠른 정보의 확산을 통해 실종 아동의 위치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종 아이가 발생 시 '실종경보'의 발령 여부는 경찰청이 결정하게 되며, 실종 아동의 이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소개와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이 페이스북에 등록된다. 이후 경찰청은 '실종경보'가 해당 지역 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지 설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 상에 ''실종경보'가 표시될지 결정된다. '실종경보'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상에서만 표시되며,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한 별도의 알림은 동반하지 않는다.


지난 1996년 이후, '앰버 경보'는 미국에서만 767명이 넘는 실종 아동들을 찾는데 기여했다. 국내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실종 아동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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