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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택시, 불법 논란 끝에 '추가 요금 설정' 기능 철회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7.03 09:38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T맵 택시'의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 끝에 결국 중단됐다.

SK플래닛은 최근 'T맵 택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추가요금 설정 기능을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 시간대 이용 때 승객이 5천원 한도에서 원하는 만큼 택시기사에게 추가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배차 성공률을 높여 승객 편의를 위해 선보인 기능이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최근 "택시기사가 모바일 콜택시 앱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스스로 설정한 추가요금을 합산해 받는 행위는 택시발전법상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애초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서울시는 SK플래닛을 포함한 콜택시 앱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능이 택시기사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할 소지가 있으니 어떻게 조처할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해당 기능을 삭제한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며 "아직 앱을 출시하지 않은 iOS의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삭제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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