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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콜택시 '고양이택시' 불량 사용자에 첫 페널티 부여… 앱 이용 제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6.30 14:38

고양시(시장 최성)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모바일 콜택시 '고양이택시'의 불량 사용자에 대해 첫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앱을 통한 택시의 호출·취소가 쉬운 만큼 고양시는 이를 악용하는 승객에 대한 제재 사항을 마련코자 지난 4월 페널티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페널티 부여자는 배차 후 콜 취소를 3회 이상 반복한 승객 7명으로 1주일간 '고양이택시' 앱 이용이 제한되며, 추후 상습적인 배차 취소 시 영구 이용 제한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고양이택시'가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성숙한 콜택시 문화를 이루고자 페널티 부여를 하게 됐다"며 "콜택시 이용 시 배차된 택시에 반드시 탑승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양이택시' 앱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고양이택시 - 고양시민 전용 콜택시' 앱 다운로드 : http://me2.do/FYD86d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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