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꼼짝마' 우리·기업銀, 송금前 사기계좌 알림서비스 도입한다

    입력 : 2015.05.15 09:09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금융범죄를 송금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사기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ve System)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금융 사기 거래 이력이 있는 계좌에 송금하려고 할 경우 해당 거래의 위험성을 송금하기 전에 알려준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5월중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http://thecheat.co.kr)와 각각 제휴를 맺고 하반기 중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양측간 제휴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돈이 송금되기 전에 사기 계좌 이력을 알려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흐름도/더치트 제공


    2006년 1월 설립된 더치트는 금융 사기범의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이다. 금융 사기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10년 넘게 정보를 쌓아오면서 현재 17만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30건이 넘는 신규 피해 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계좌번호뿐 아니라 해당 계좌번호의 피해 발생일, 피해 발생건수, 피해금액, 연락처, 사기범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총 10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번 제휴를 통해 더치트로부터 '사기꾼'들의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 받게 된다. 두 은행 모두 은행 고객이 '사기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할 때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송금 직전 게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송금할지 여부는 고객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의 인터넷뱅킹 송금 과정에서는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만 알 수 있다. 핀테크 열풍으로 고민 중인 은행권이 빅데이터 활용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현금입출금기(ATM)의 인출·이체한도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통장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은행 고객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기 예방책을 마련해왔다. 또 현재 운영중인 '사기자금 지급정지 제도'는 돈을 보내고 나서야 작동되는 '사후 대책' 성격의 대책이라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사전에 금융 사기 이력만 파악해도 금융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전 예방 시스템이 정착되면 금융 사기 피해가 절반 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건수는 4만657건,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6803건이었다. 더치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기계좌는 농협(23.7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국민은행(13.82%), 신한은행(12.68%), 우리은행(11.08%), 기업은행(7.58%), 새마을금고(6.29%), 하나은행(5.4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