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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자 통신사별 보조금 공시 시황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4.29 17:36

4월 29일자 공시보조금 변동은 총 3건이다. 통신3사는 금일 출시된 LG전자의 'G4'에 대한 보조금 변동만을 공시했고, 다른 모델들에선 변동이 없었다.

'G4'의 출고가는 82만 5천원으로, '갤럭시S6 32GB'의 85만 8천원보다 3만 3천원 낮다. '아이폰6'는 32GB가 없지만, 16GB의 출고가 78만 9천 8백원과 64GB의 출고가 92만 4천원을 평균한 85만 6천 9백원보다도 약 3만 2천원 낮다. 이는 '아이폰6'과 '갤럭시S6'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신3사 중 단말기 보조금은 LG U+가 가장 많이 지급했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 LG U+가 11만 3천원을 지급하는 데 비해 KT는 8만 9천원 지급으로, LG U+가 2만 4천원 더 지급한다.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LG U+가 KT보다는 5만 8천원, SKT보다는 4만 8천원 더 지급한다. 물론, 이는 통신사의 공시보조금으로 여기에서 매장보조금 최대 15%를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G4'의 경우, 보조금을 선택하는 것일 유리할까, 아니면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갤럭시S6'의 경우처럼, 'G4'의 경우에도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선택했을 때, 출고가 대비 단말기 할인율이 24%(출고가 82만 5천원 대비 평균 보조금 약 19만 8천원 지급)인데 비해,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는 단말기 할인율이 35.3%이다. 매장 보조금 최대 15%까지 받는 것을 감안해도, 단말기 할인율은 27.7%로 추가 요금할인 선택 시보다 7.6%p(퍼센트포인트)가 낮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추가 요금할인 선택이 평균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선택보다 92,697원 이득이며, 매장 보조금 최대 15%를 반영해도 62,939원 이득이다.

통신비는 크게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제 납부액으로 구성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단말기 보조금은 일시에 받고 추가 요금할인은 24개월 나누어 받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착각이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보다 할부로 구매하는 것에 심리적인 저항을 덜 느낀다. 그래서, 익월에 결제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구매한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돈을 받을 때는 일시에 받는 쪽을 선호한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지만, 통신사는 약관에 따라 추가 요금할인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기 전에, 기본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이미 2년 약정을 한다. 2년 약정 내 해지 시에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은 부가세가 이미 반영된 가격이지만, 요금제 기본료와 요금할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조금은 일주일 단위로 변동될 수 있지만, 요금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추가 요금할인은 고정적으로 제공된다. 일주일 또는 이주일 뒤 보조금 변동이 걱정되고 평균적으로 휴대폰을 2년 사용해왔다면, 추가 요금할인을 고려해볼 만 하다. 향후에는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보다는 단말기 자체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요금할인율 인상은 휴대폰 단말자급제도 준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보조금 현황 및 변동 사항 자세히 보기
http://app.chosun.com/issue/phone/

(제공 : 착한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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