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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확산되는 "20% 휴대전화 요금할인" 주의하세요

정선미 기자 기자 ㅣ smjung10@chosun.com
등록 2015.04.29 16:38 / 수정 2015.04.30 09:41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된답니다.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즉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의 폭이 12%에서 20%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누구나 통신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콜센터에도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의전화 대부분이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요금 할인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전화다.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통해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는 소비자들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려고 하는 단말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으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국내에서 중고폰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2년 이상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요금할인 대상이다.

또한 기존에 요금할인제에 가입해 12%의 요금할인을 받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돼 20%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12%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15만6000명이다. 일평균 858명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4일 요금할인률이 오른 이후부터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24일~27일 3일 동안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는 5만2165명이다. 일평균으로는 1만3041명으로 할인율 인상 이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원금보다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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