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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자 통신사별 보조금 공시 시황 - 요금할인율 인상에 따른 가격 비교 필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4.24 09:50

4월 24일자 공시보조금 변동사항은 1건이다. KT는 23일에 단독 출시한 'G Stylo(LG-F560K, 출고가 51만 7천원)'의 보조금을 공시했다. 3만원대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은 20만 2천원으로 기본 구매가는 31만 5천원이며, 6만원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은 27만 7천원으로 기본 구매가는 24만원이다. 최고 요금제인 12만원대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은 33만원이다. 'G Stylo'는 5.7인치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한 패블릿 스마트폰이다.

금일부터 변경되는 추가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됐다. 추가 요금할인이란 것은 소비자가 직접 중고폰, 해외폰 등을 구매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을 추가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신, 중고폰의 경우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야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규폰 가입 시에도, 보조금 대신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폰을 구매해 1년 이상 쓸 계획이라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추가 요금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 요금할인 계산식은 간단하다. 통신사에 2년 또는 1년 약정을 하면, 매월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기본 요금할인이 제공된다. 이때, 기본료에서 기본 요금할인을 뺀 금액에서 20%를 곱하면 추가 요금할인이 산출된다. 이 추가 요금할인액을 약정기간 중 매월 제공 받는 것이다. 단, KT의 순액요금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 요금할인액이 없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20%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 추가 요금할인액 = (기본료–기본 요금할인액) X 20% X 110%(VAT포함) X 약정개월수

그렇다면 보조금과 추가 요금할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까? 추가 요금할인율은 한 번 정해지면 최소 1년간 변경이 없지만, 보조금은 단말기 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선택했을 때와, 또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의 단말기 할인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단말기 할인율이란 출고가에서 몇 퍼센트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물론, 추가 요금할인은 매월 요금의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것이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 똑같이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기본 요금할인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약정만 하면 똑같이 제공 받는다.

4월 24일 기준으로, 보조금이 공시된 전체 모델을 분석해보면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쪽이 이득이다. '추가 요금할인' 선택 시, 통신3사의 평균 단말기 할인율은 44.6%(요금제별 매월 추가 요금할인액 X 24개월 / 단말기 출고가)다.

이에 비해, '보조금' 선택 시 단말기 할인율은 35.2%(통신사 보조금 / 단말기 출고가)다. 매장보조금 최대 15%를 더해도 40.4%가 나와,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보다 할인율이 4.2% 더 낮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추가 요금할인' 선택이 통신사 보조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약 6만 1천원 이득이며, 통신사 보조금에 매장 보조금 최대 15%까지 더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약 2만 7천원 이득이다. 전반적인 보조금 하향 추세 속에서는, 중고폰뿐 아니라 신규폰 가입자도 개통 전에 반드시 우위 혜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4월 24일 기준, 단말기 할인율 비교: 통신사보조금 vs 추가 요금할인 20%

휴대폰 보조금 현황 및 변동 사항 자세히 보기
http://app.chosun.com/issue/phone/

(제공 : 착한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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