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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웹 서핑만으로 감염되는 랜섬웨어 '크립토락커' 유포 주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4.22 16:25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 파일 등이 암호화돼 열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이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컴퓨터 이용자의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암호화하고 이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인 '크립토락커(CryptoLocker)'의 한글버전이 국내 웹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Ransom, 인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 파일 등이 암호화돼 열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이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 분석결과, 해당 악성코드는 감염된 PC의 시스템 파일을 제외한 MS 오피스 계열 및 한글 문서 파일, 압축 파일, 동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암호화한 후 해독해 주는 조건으로 96시간 내에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 네트워크인 토르(Tor)를 사용하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국내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안랩, 이스트소프트, 하우리, 트랜드마이크로 등 국내외 백신사와 공조해 악성코드 샘플 공유 및 유포지, 경유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변종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유포지가 추가로 발생 우려가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각별한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진흥원 임진수 코드분석팀장은 "인터넷 이용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플래쉬 플레이어 등에 대한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하고 PC 내 중요한 문서는 백업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웹사이트 관리자의 경우 웹사이트 방문자 PC가 복구 불가능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자사의 웹 서버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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