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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자 통신사별 보조금 공시 시황_갤럭시 S6·S6엣지 출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4.10 11:21

4월 10일, 통신3사에서 갤럭시 S6∙ S6엣지의 보조금이 공시됐다.

대표적으로 3만원대, 6만원대, 9만원대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보조금이 공시된 단말기 중에서, 요금제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수준의 공시보조금이다. 3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4만원 수준의 공시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은 SKT는 '아이폰6' 시리즈 일부와 '소니 Z3'뿐이며, KT와 LG U+도 주요 판매 단말기 중에서는 없다. 통신사 보조금은 공시 후 최소 1주일 동안은 변경할 수 없다.

4월 24일부터 추가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변경된다. 추가 요금할인이란 단통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이통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이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공시보조금(매장보조금 포함)을 받지 못하는 대신, 기간 약정할 경우 기본으로 받는 요금할인에서 추가 요금할인 받는 것을 말한다.

추가 요금할인 계산 방법은, 요금제의 기본료에서 기본 요금할인을 뺀 금액에서 20%를 곱한 값이다. 가령, 기본료 34,000원 요금제를 약정하면 7,000원 할인 받을 시, 추가 요금할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추가 요금할인 20%는 24일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소급돼 적용될 수도 있다.

- 추가 요금할인액: (34,000원-7,000원) * 20% = 5,400원(VAT 10% 제외)
- 최종 기본료: 34,000원 – 7,000원 – 5,400원 = 21,600원(VAT 10% 제외)

공시보조금이 낮을 때는, 중고폰∙해외폰 또는 제조사 직구매를 통해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갤럭시 S6∙ S6엣지'의 경우도 추가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아래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매장보조금 최대 15% 합산)와 추가 요금할인(24개월 기준)을 받는 것을 비교한 것이다(기본 요금할인은 어느 쪽이든 받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음). 어떤 경우든 추가 요금할인 받는 쪽이 이득이다. 3만원대 요금제의 경우는 평균 약 77,000원 이득이며, 6만원대 요금제는 약 136,000원, 9만원대 요금제는 약 202,000원 이득이다.

또, 공시보조금의 경우 많이 받을수록 약정기간 중 해지했을 때 위약금 규모가 커진다(위약금4). 현재, 요금할인 받은 것에 대한 위약금은 사실상 없다(위약금3). KT의 주요 판매 요금제인 순액요금제의 경우는 요금할인을 아예 기본료에 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약금 자체가 있을 수 없다. SKT, LG U+는 10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요금할인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현황 및 변동 사항 자세히 보기
http://app.chosun.com/issue/phone/

(제공 : 착한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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