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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아이폰 대란' 후폭풍으로 7일간 영업정지에 235억원 과징금 낸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3.27 09:36

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조사 거부·방해에 관여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천50여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또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천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천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29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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