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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인 웹툰 서비스 '레진코믹스' 접근 차단 조치 4시간만에 철회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3.26 09:40

레진코믹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인증 화면.(사진제공=레진엔터테인먼트)

본격적인 유료 웹툰 시장의 포문을 연 레진코믹스가 지난 25일 오후 1시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치로 일부 이동통신망에서 웹사이트 접근이 제한됐다.

그러나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한 지 4시간여 만에 방심위는 기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철회했으며, 현재 레진코믹스는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시정 조치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일 개최될 재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접근 차단 조치에 대해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 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서버 논란과 관련해 이성업 이사는 "레진코믹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이미지 전송을 위해 LG U+의 CDN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웹툰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의도적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상과 구글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웹툰을 유료 시장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 받아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 중인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다.

다른 정부기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방심위가 재심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만화계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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