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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36명 입건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3.17 17:10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씨와 운전자 27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휴대폰 등 증거물 432점도 압수했다.

우버의 혐의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운수사업자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연결해주고 운송요금의 20%인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인 유상운송금지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량을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재대여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버코리아는 또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객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우버 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또 강력범죄나 상습 음주운전, 성폭력특별법 등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여를 제한하고 있는 택시 운전자와 달리, 우버 운전자는 검증할 방법이 없어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승객이 사고가 나도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우버 앱 가입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택시조합 등이 우버코리아가 운영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각각 운송법 위반, 불법유상운송행위 등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우버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을 소환하고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해 부당이익금을 특정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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