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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매 불가능해지나..새민련 전병헌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3.12 14:46 / 수정 2015.03.12 16:45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고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과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이른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점은 이동통신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과 통신사 및 제조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유통점으로 한정한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월간 부담비용은 115.5달러로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금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인하 경쟁으로 전환하고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단통법은 폐지하지만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은 개정안에 담긴다.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은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 단통법 폐지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통신시장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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