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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위법 면책 안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3.09 09:41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우버는 신고 절차를 완료했으나 앞서 법을 어긴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가 없으며 개정 여부과 관계없이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스테판 맨 우버 아시아 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버는 택시업계와 협력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이달 초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을 현행 법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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