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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 'NFC간편결제',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통과…편의성에 이어 보안성까지 인정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2.10 10:41 / 수정 2015.02.10 10:52

한국NFC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보안성심의 제도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 정보 유출 방지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성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NFC간편결제'는 부정사용 및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보안성 심의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국내 핀테크 업체를 기준으로 최초로 심의를 통과했다.

'NFC간편결제'는 스마트폰 자체를 카드 인식 단말기로 활용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져 편리할 뿐 아니라 뛰어난 보안성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NFC간편결제'는 별도의 개인 정보 및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간편결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 PG사(지급 결제 대행사)인 KG이니시스와 제휴를 통해 KG이니시스의 기존 고객 사 및 홈쇼핑,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등 대행 가맹점들은 보다 손쉽게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KG이니시스는 거래금액과 매출액을 확대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는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안성심의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며 "KG이니시스와의 제휴를 통해 'NFC간편결제'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도 통과하게 되었고,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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