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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코리아, 방통위 형사고발 조치에 '당혹스럽다' 입장 발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1.26 17:32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송서비스업 위법 여부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버코리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위치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우버코리아는 26일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며 "방통위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우버코리아 측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이라면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규정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나 우버와 같은 외국 기업도 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신고 대상이다.

우버코리아는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럽다"며 "신고 절차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며,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우버코리아의 마찰이 어떻게 타결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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