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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명령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5.01.23 18: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KT가 지난 1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부분에 대해 "삼성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가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단말기가 정식으로 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GSA 보고서에 대해서는 "GSA는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은 법원에 판단에 따라 광고 게재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SK텔레 측은 "금번 법원의 결정은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SK텔레콤은 이에 금일 중 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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